신천지 신학원이 불법인 이유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학원법은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 그것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학원은 그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학원법은 신천지의 신학원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설립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 측은 자신들은 학원이 아니라면서 그 명칭을 '신학원'에서 '센터'로 이름만 바꾸었다. 신천지가 신학원을 '센터'라고 명칭한다고 할지라도 10명 이상 30일 이상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법이 규정한 학원이 된다.
신학이 학원법의 교과목 분류표에 없다는 이유로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학원법이 교과목을 분류한 것은 과목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교과목에 명시되지 않은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법이 규정하는 학원은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학이라는 과목이나 새로운 교과목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교과목 분류와 관계 없이, 신천지 신학원이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이므로 학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원이 되는 것이다.
신천지의 주장 중에서 이러한 억지 주장도 있다. 종교시설 내의 교육이라는 주장이나, 자신들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종교시설 내에서 자신들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종교' 내지 '종교활동'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억지 주장이다. 왜냐면 신천지의 신학원은 건축법상 '종교시설'로 용도가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의 신학원은 자신들의 내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신천지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천지 규약에 따라 신학원 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필기시험과 새신자 교육을 마쳐야할 뿐만 아니라, 수료식을 하고 신천지 명단에 등록까지 해야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것이므로, 신천지 신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신천지 신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천지 역시 자신들의 학원법 위반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변명하기 위하여 갖가지 간괴한 수단과 터무니 없는 이유를 달고 있다. 심지어는 학원으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서 학원 등록을 못 했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관련부의 지침은 '신학, 의학, 마인드콘트롤 등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심오한 학문으로 분류하여, 학원 등록을 내주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일반 사설 학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P a s a l u b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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